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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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책임자를 맡았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중 돌연 사망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이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검찰은 이러한 발언들이 허위라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가 김 전 차장을 몰랐다고 한 점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허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데, 이 대표가 1심 판결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면 피선거권 제한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대표 측도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기에 항소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