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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李 의원직 상실형에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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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1. 15. 16:39

"정치생명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
질의 답변하는 조국 대표<YONHAP NO-5188>
7일 오후 전남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 특강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조국혁신당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것이다. 토론 과정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이 말로 싸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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