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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다"며 "이 대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은 지난 2년 여간 거대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질서 유린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며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결과는 4개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다.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