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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면 300% 수익 보장”…가상자산 시세 조종해 98억 가로챈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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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12. 17:10

리딩방 운영하며 시세 조종해 고령층 등 168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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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 /박주연 기자
'300%의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이고 98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리딩방 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A씨와 B씨 등 2명을 사기, 범죄집단조직·활동,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지점장 C씨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조직원 101명은 사기와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금천구, 경기 안양, 인천 일대에서 유사투자자문사 사무실 6개소를 운영하며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168명에게서 총 9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리딩방을 운영하다 알게 돼 범죄를 모의했으며, B씨와 C씨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세일가로 구입할 수 있고, 시작부터 30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해 회원들을 모집했다. 회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없이 1코인당 100원에 구매하도록 유도받고, 평균 3000만원어치의 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등은 코인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빼돌렸다. 한때 시세가 해외거래소 기준 1184원까지 올랐던 코인은 현재 2.7원으로 폭락한 상태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처리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코인 시세를 쉽게 조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통 물량을 제한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공지된 유통량은 발행량의 5%였으나 실제 유통된 양은 0.3%에 불과해 시세를 조작하기 쉬웠다. 이로 인해 시세는 급등할 수 있었으나, 매각 시에는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전체 피해자의 74%를 차지했다. 80대 피해자도 4%에 이르렀다.

사기 일당은 편취한 돈으로 외제차와 명품 시계, 가방 등 사치품을 구입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경찰은 수사 중 명품 시계와 현금 등 56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특히 A씨의 범죄 수익을 추적하던 중, 그의 장인인 B씨가 범죄 수익 은닉에 연루된 사실을 발견하고 28억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상대방이 합법적인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원금 및 고수익 보장에 대해 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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