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가정 양립 지원 통해 해결 나서
"좋은 일자리·보상 늘려 격차 해소해야"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꾀하고 있다. 더욱이 가임기 출산 연령이라 볼 수 있는 30대 초반 여성의 지난해 고용률이 전체 여성 고용률(61.4%) 중에서 71.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고위는 임신·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뿐 아니라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확대,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범위를 기존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일·가정 양립의 일환인 가족 지원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늦어지는 초혼 연령… 청년 경제 안정 동반돼야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는 "여성 경력 단절 문제는 일·가정 양립을 잘하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지만, 이 시대 청년의 고용률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을 말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청년의 경제적 안정'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돈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혁신 산업이 활성화되거나 좋은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녀 초혼 연령이 각각 2013년 32.2세, 29.6세에서 2023년 34세, 31.5세로 늦춰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지연되는 원인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경제·주거독립이 늦은 사회문화적 특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격차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모두가 원하는 대기업은 국내산업에서 15% 정도다. 85%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청년들이 충분한 보상과 '워라밸'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