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찰청법 5조 위반…검찰총장은 직무대리 발령 권한 없어"
초유의 '퇴정 명령'에 검사 집단 퇴정…"재판부 기피신청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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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를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A검사는 현재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이며,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A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 관여를 문제 삼았는데 당시 검찰은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도 A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고, 재판부는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이날 공판은 파행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