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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인들 “기업 승계 막는 조세제도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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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1. 11. 15:00

기업인들, 기업 승계 막는 조세제도 개편 촉구
기재부, 조세체계 정상화 위한 의견 청취
김범석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국 대선 관련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 승계를 막는 상속세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상장기업인들은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기업 승계를 막는 국내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방문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속세 개편 및 밸류업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 상정에 앞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가 투자·소비 등 경제활동 촉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기업 관계자 및 협회 인사 등 총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들은 기업의 지속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토로했다.

기업인들은 공통적으로 기업 승계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부담을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기업의 매각·폐업을 고려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에 불안하다"며 "일률적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참석자도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필수적인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해외 주요국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해 할인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할증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기업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상속할 때가 아니라 경영권을 실제 매각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세소위 논의 시 충실히 전달하고,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상속세 개편안과 밸류업 지원세제 등 세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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