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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오전 7시 55분께 경찰서 정문 앞으로 나오며 "면허가 없는데 왜 운전대를 잡았느냐" "의사한테 제대로 처방받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이 맞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당시 4세 아들을 태우고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발생 약 40분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감정 결과에 따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송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