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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전남과 경남·경기 지역 공사 현장을 돌며 폐기물처리 등 위법사항을 기사화할 것처럼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전국 건설공사 76차례 현장을 찾아다니며 각각 역할을 분담해 다른 공범은 협박기사를 작성해 기사화 할 것처럼 보여 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여성 언론사 대표와 기자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검거했다.
현장 피해자들은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피의자의 요구에 금품을 제공했다.
전남경찰은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사 현장에 만연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전개할 방침으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