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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불법숙박’ 혐의 입건…“투숙객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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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11. 04. 13:41

서울경찰청,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문씨 입건해 조사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 요청…"사실 관계 확인 단계"
문다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자치단체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 신문고 사건 등을 병합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라며 "현재 투숙자 가운데 일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21년 6월 서울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으로 숙박업(에어비앤비)을 한 혐의(공중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기 위해선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련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청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제주도에서도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달 내 문씨를 조사하기 위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필요하면 에어비앤비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치상 혐의 적용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문씨는 사고 이후 택시기사 A씨와 합의를 마쳤으며, A씨도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수사에 대해 종합적인 법리를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선 명확하게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수사 종결이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문씨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경찰이 과잉 수사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취지에 맞게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가법이라는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만큼 개인 합의에 따라 국가 형벌권이 좌우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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