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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주최 '변화의 시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길을 찾다'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제도가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개선되는 것들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뭘까 늘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유익하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경영평가 등 여러 제도들을 보면 제도들이 심화·발전하게 되면서 그 궁극의 결과는 비인격화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발견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계적인 평가 방식에 대해 "지금 제도 개편 방향의 상당 부분들은 자꾸 기계적인 방향으로 간다"면서 "여러 좋은 명분 하에 궁극적으로는 기관 분들, 평가를 하는 사람들, 주무부처의 여러 공무원들이 그 제도 내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고 아이디어를 충분히 교류하고 네트워킹하고 하는 것들에서 점차 멀어지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경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제한돼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최근 5~6년 동안의 평가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평가와 관련한 단계를 제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감사원이 사정 기관으로 국가의 여러 제도에 대해서 적법성을 체크하거나 평가제도 자체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고 조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문제는 감사원이 여러 공공기관에 일상 경영감사를 하고 나서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이 경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된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 것 때문에 평가 결과가 다 확정이 된 2~3년 뒤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유로 평가 결과를 다시 수정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자꾸 빈발을 한다"면서 "이것은 예를 들면 야구나 축구 경기가 다 끝났는데 5~6년 뒤에 축구화 계약이 잘못됐다고 해서 축구 경기를 다시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납금 제도와 성과 계약을 예시로 들며 이러한 제도를 일부 사업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자율 경영인데, 공기업이 독점 기업인 환경이라 일반 기업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 "개인사를 말하자면 저희 집안에서는 경제권과 관련해 매월 일정 금액을 맞추고 그 외의 부분은 자율로 하는 사납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한두 가지 사업을 골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들도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또 위탁형 공공기관들의 고충이 일을 맡겼으면 믿고 연말에 성과가 잘 나면 되는데 정부에서 시시때때로 관여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도 역시 모든 걸 한꺼번에 갈 수는 없고 협의 하에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성과 계약서를 내고 가보자고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자율 뒤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율을 준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에게 자율을 주게 될 때는 지금의 경영 평가보다는 성과에 대한 계약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시즌 프로야구 등을 보면 임기 보장 없이 연전연패하면 바로 경질되기도 하지 않나. 그런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자율 경영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뿐인 자율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자율의 환경이나 시범 운영 케이스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