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자금 조달 '박춘산' 등 5명
동방건설, 北노동자 외화벌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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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를 1일 밝혔다.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은 핵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과 정권 유지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에 연관돼 있다.
제재 대상인 '최광수'는 북한산 무기 및 관련 품목 해외수출에 관여했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인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맡았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에 관여했다. 또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했다. 그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외 '림성순·최성철·주양원' 등 개인 3명은 세네갈에 머물며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해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바쳤다.
제재 대상 기관 4곳은 '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 등으로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활용했다. '동방 건설'은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의 위장업체다. 만수대해외개발사는 평양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부문이다.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독자제재에 따르면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무기와 관련 군수품은 △회원국의 대북공급·판매··이전 금지 △북한의 수출 금지 및 모든 국가들의 북한으로부터 조달이 금지된다. 독자제재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없이 거래하는 경우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