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영장주의·적법절차·과잉금지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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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통신이용자정보 취득이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라는 주요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면서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상 필요하다는 요건만 제시하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정보 열람 및 제출을) 사실상 거부할 수 없어 강제수집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청구인은 또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과 통지유예제도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청구인들은 "통지유예가 전적으로 수사기관 내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정보 주체가 그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권리를 구제받을 절차도 부재하다"며 "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관 및 폐기절차도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통지유예의 사유 역시 수사기관의 자의적 우려를 근거로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3항이 '수사상 필요'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요건을 규정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팀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176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뒤늦게 통보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