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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년 이내 청년 사업자도 대출 가능” 햇살론유스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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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4. 10. 30. 12:00

저소득 청년 사업자까지 지원 확대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
내년엔 2%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햇살론유스 청년사업자
햇살론유스 청년사업자 지원 요건./서민금융진흥원
오는 31일부터 창업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이 지원 대상이며, 대출금리도 3.6~4.5%(보증료율 합산) 수준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낮다. 햇살론유스의 공급 규모는 지난 2020년 출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약 1조3197억원에 달한다.

다만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은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으로 한정돼 있어, 직접 창업에 뛰어들어 사업 기반을 꾸려나가는 청년들은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서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의 지원 기준은 만 19~34세 및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창업(개업) 1년 이내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및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으로, 합산해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율 합산)이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2분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 유스 이자 부담을 낮출 예정으로,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를 지원해 2%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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