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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환영…동맹휴학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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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23. 17:45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2026년은 가능"
모두가 지치는 의정갈등 장기화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의 요구 조건에 대해 의대 조건부 휴학 승인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2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현재의 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성명을 내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며 5개 조건을 제시했다. 5개 조건은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등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며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개인적 휴학 사유를 증빙한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주체들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입장은 학생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 조정과 관련해선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대 평가인증을 맡은 의평원의 자율성 확보 보장에 대해서는 "인정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인정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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