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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총 2만573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4048건의 재학대 사례 중 83%에 해당하는 3365명은 원가정보호 상태에서 이뤄졌다.
급기야 매년 1~2명의 재학대 피해 아동은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2020년 2명, 2021과 2022년에는 각각 1명, 2023년에는 2명의 아동이 재학대로 사망했다.
지난해 친모의 학대로 관리 대상이 됐던 A 아동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해 12월 두 차례 병원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B 아동은 결국 중환자실에서 뇌사 판정 후 사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도 아동의 의사를 반영해 원가정보호 조치가 내려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재학대 사례의 경우 집중관리 유형으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하는 데 시스템의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재학대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