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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 티메프방지책 미비…독점 플랫폼 불공정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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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0. 21. 16:27

공정위 지난 18일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발표
참여연대 21일 논평 "공정위 티메프 대책 미비"
"불공정 행위 신속 제한 '사전지정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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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21일 "개선안이 미비하다"며 독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티메프 미정산 피해 업체 4만8000여 곳이 1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배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와중에 기업 부담을 고려해 (개선안이)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개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에게 적용할 것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할 것 △판매대금 50% 이상을 별도관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 적용 대상 기업에 티메프가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미 대다수 플랫폼 기업에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로 운영하고 있다. 판매대금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별도관리 해야 한다는 점 외에 개선점은 미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가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며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제한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나 자사 우대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사전지정제' 도입을 제안했다. 사전지정제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이들이 다른 플랫폼이나 입점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뜻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9월 기존 논의되던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를 뒤집고 사후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에 굴복해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포기한 셈"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명백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지정제를 통해 신속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약관을 통한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제, 중개과정 고객 불만처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강화, 수수료 상한제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제대로 견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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