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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관련 주한러시아 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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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0. 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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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지난 6월 21일 북·러 조약에 항의하며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을 당시 모습. /연합
외교부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것과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지노비예프 대사를 초치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항의 입장을 전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날 김 차관을 만나고 오후 2시쯤 정부서울청사를 빠져나갔다.

초치란 국가의 외교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외교적 사안에 대해 자국 주재의 외국대사, 공사, 영사 등을 외교 청사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한다.

김 차관은 북한군 특수부대 파병을 러시아가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북한에 군사 기술을 넘겨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하고 나날이 강화하고 있는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러·북 간 밀착이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의 파병으로까지 이어졌다며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군 파병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한국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엄중 경고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듣고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것과 관련해 독자제재 등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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