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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특위 “法, PD 수첩 과징금 무효 판결…무지 소치·언론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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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10. 20. 10:31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연합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20일 서울행정법원이 MBC PD수첩에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최종 결정을 위법 무효라고 판결한 데 대해 "정체성 자체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방송 공적 간섭과 언론 검열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제기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정부라는 공적 기관이 직접 나서서 심의하고 제재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올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

미디어특위는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결론을 내린 심의를, 정부기관인 방통위가 재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 검열"이라며 "그 동안 정권에 관계 없이 방통위는 방심위 결정에 공적 효력만 부여하는 의결 권한만 행사해 왔다. 민주당 정권도 이 철칙은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와 방심위의 이 같은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였다면, 애초에 2인체제의 효력을 따질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행정법원 제7부의 결정은 방심위라는 민간기구를 설립·운용하는 제도의 큰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며 "방통위 2인체제 결정을 무효로 판시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입법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위반에 해당한다"고 강변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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