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4 국감] 與野 후임 인선 지연에…헌재 “공석 사태 피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1010006030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0. 11. 16:32

오는 17일까지 후임 인선 못하면 헌재 심리 정지
조배숙 "민주당, 국회 추천권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어"
이종석 "헌재 공정성·중립성 의심받지 않아야"
clip20241011161323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냐"고 질의하자 김 사무처장은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같은 당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재판관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가진 이유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은 국회의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가 거의 합의돼가고 있다.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헌재는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오는 17일까지 후임자를 뽑지 못하면 헌재에 있는 모든 사건의 심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명만 남아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국회에서 아직도 후임 인선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의 몫인 3명의 재판관 중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합의로 선출하는 게 관례였으나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반영한 '2인 추천'을 고수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헌재가 맡고 있는 탄핵 사건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최근 헌재에 탄핵 사건이 몰려 일이 급증하고 있다"며 "3년간 발의된 탄핵 19건이 모두 민주당에서 발의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권은 국회 입법권의 하나다. 헌재 업무가 늘고 줄고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현재 헌재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등의 심리가 진행 중인데 헌재 공석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이들의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 역시도 멈추게 된다.

이날 이종석 헌재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은 예외없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장기간 공백 사태를 대비해 재판소장에 대해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헌재법 12조에 따라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이 업무를 대행하는데 임명일자가 같은 경우 연장자가 맡는다. 임명일자가 2019년 4월 19일으로 가장 빠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중 연장자인 문 재판관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