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이후 韓 국적 부여" 판례도
김문수 장관 "역사적 사실" 입장 고수
與 "발언 꼬투리로 친일몰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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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이후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적용되었다고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법률을 다루는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대한민국 국적에 관해서는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제정되면서 적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야당의 '일제시대 조선인 국적이 대한민국이었다'는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역사왜곡'이라는 비판이 전문가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일제강점기 일본은 내지(본토)와 외지(식민지)를 구분했다. 내지인에게는 호적과 일본국적을 주고 외지인(조선인, 대만인 등)에게는 호적만 부여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일부에겐 일본국적을 주었다. 그래서 손기정, 남승룡은 일본국적으로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했다. 최승희 등도 일본국적을 가지고 해외 순회공연을 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수세에 몰리자, 군대 충원을 위해 일본국적을 주기도 했다.
반면 다른 조선인에 대해선 호적만 주고 국적주기를 꺼렸다. 이는 만주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의 충돌이 잦았을 때, 조선인들이 일본국적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했던 데서 드러난다. 즉 국적부여가 국적이탈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장관에게 국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이 강제를 해서 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으로 바꿨고, 이는 당시 세계 모든 나라도 그리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사실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마음속에 국적이 조선이라는 것을 간직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역사적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또다시 친일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김문수 장관에게 일제시대 사람들의 국적이 조선일까, 일본일까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일본을 보고 역사왜곡을 한다고 비판하지 말고 자신들이나 돌아보라.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할 때 빛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