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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보험산업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판매채널에서 푸시영업과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이 지속적인 문제로 발생함에 따라 판매조직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제판분리 현상과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조직의 대형화로 보험사의 지휘·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험판매 채널의 대형화·플랫폼화에 따라 힘의 균형이 판매사 우위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보험사 중심의 판매책임법제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안 교수는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사가 주된 책임을 지고 책임의 형태 또한 보험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은 보험사와 판매회사 모두 주의를 다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판매자의 독립성이 강할수록 사용자는 판매자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희박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대형대리점, 자문 또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음을 광고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정책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안 교수는 제판분리 환경에서 상품판매자의 특징과 문제를 금융소비자가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상품판매자에 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산업 채널 다양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모집시장의 영업관행 개선과 더불어 각 판매채널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모집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만족도 및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모집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모집수수료를 매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개선과 더불어, 제판분리 환경에 적합한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