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임명 하지 않으면 법 위반
與 추천권 배제 위해 국회규칙 개정
국민의힘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반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은 될 순 있어도 법적 문제를 야기하긴 어렵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만약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수사 검사를 임명하지 않게 될 경우 이는 법 위반이 된다. 민주당이 이 같은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들었고, 종국엔 이를 탄핵 명분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7명으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규칙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사람이 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과 함께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국회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 여사 연루 사건에 대해선 국민의힘 추천권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홀로 이 두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관심사는 실제로 상설특검이 가동될지 여부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할 의무가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이럴 경우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후보추천위원 추천권 배제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밀어붙일 경우 상설특검을 막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