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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군조직법 제1조에 의거, 한국 광복군을 비롯해 독립군의 역사가 우리 국군의 역사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뿌리"라고 말했다.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은 "한국광복군의 활약으로 우리는 국제사회에 독립에 대한 의지를 알릴 수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의 군대로서 자랑스러움을 더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운동 단체, 역사 연구자와 토의를 거쳤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군의 조직을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추미애, 안규백, 정성호, 박홍근, 윤후덕, 한정애, 신정훈, 김준혁, 김현정, 박용갑, 이기헌, 정진욱 의원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