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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이사회 산하에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을 결정한다. 여기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곧 회사의 경영방향으로 전사 유관조직에 전파되며, 이후 실무추진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하부에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임원실무협의회'도 설치됐다.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위원장으로 삼고, 각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직이다.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변경 등에 대한 사전조정, 예상되는 리스크의 사전대응,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의 부문간 협의 등 실무적인 안건을 다룬다. 여기서 협의된 결과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더불어 회사 어느 부문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 조직으로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소비자정책팀)'을 설치했다. 해당 기관은 전사 소비자보호 체계와 업무(정책수립, 제도개선, 내부점검, 소비자보호 교육 등)를 관장하는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중이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작년 금융감독원 주관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손해보험업계에서 유일한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 대표는 자문위원회 산하 9개 분과 중 '소비자보호 분과'에 소속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감독방향과 감독업무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