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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은퇴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비용 절감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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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전문 기자

승인 : 2024. 09. 19. 18:05

김희주 전문기자 기사용 사진
어느 은퇴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급여가 뚝 끊기거나, 있다 하더라도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고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 비중을 늘리는 등 위험을 부담하기에는 고정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심리적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더욱이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매달 생활비를 위해 일정금액을 빼 써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원금이 줄어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운용수익률을 높이기가 사실상 어려우니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지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단순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는 기존 개인퇴직연금계좌(IRP계좌)를 보수가 전혀 없는 새로운 계좌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IRP계좌는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자산관리수수료와 운용관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연간 0.2% 내외의 수수료를 냅니다. 1억원당 20만원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금액이 5억이고 20년을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는 연 100만원, 총 2000만원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융회사 간의 퇴직연금 유치경쟁으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온라인을 통해 신규IRP 계좌를 개설하면 평생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타사에서 옮겨온 퇴직연금 뿐 아니라, 기존 퇴직연금계좌에서 옮겨와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IRP계좌의 수수료를 점검해 수수료가 제로가 아니라면 망설일 것 없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 옮기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는, 만 55세가 넘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면 월 1만원 정도 소액이라도 연금 개시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개시 후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0년 초과 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40%를 할인해 줍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30%가 아닌 40%를 할인 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개시 신청을 하여 10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만 채우면, 금액은 따지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금액만 연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가 보통 퇴직금의 10% 정도 되므로, 퇴직금이 1억원인 은퇴자라면 약 100만원, 5억원인 은퇴자라면 약 5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은퇴자들은 퇴직연금계좌에서 장내채권 매수가 가능한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면 채권매매에 따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장내채권 매수가 불가능하고, 증권사를 통한 장외채권매수만 가능합니다. 장외채권은 겉으로는 수수료가 없지만, 같은 채권이라도 장내에서 사는 경우보다 1~2% 비싼 것이 보통입니다. 즉 같은 채권이라도 장내에서 사면 장외에서 사는 것보다 1억원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가량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채권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퇴자 중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장내채권 매매가 안된다면 장내채권 매매가 되는 회사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인 셈이죠. 은퇴 이후 걱정되는 노후를,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용으로 덜어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금융·증권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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