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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2021년과 2022년, 2023년 3분기 매출을 허위 계상했으며 작년 6월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또한 감사인의 재고실사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으며, 감사인 요청 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와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시큐레터에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으며,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4000만원과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부과했다.
또한 담당임원에게는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을, 전 경영지원팀장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 전 경영지원팀장, 사업부문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