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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1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장해판정 자료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연간 6만5000건 이상, 국민연금공단은 24만7000건 이상의 장해판정을 내리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해판정 자료의 효율적 공유를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장해판정 노하우 공유를 위한 교육도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 연계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장해판정 자료를 공유하면 동일인의 장해가 서로 불일치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게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공공기관의 좋은 협업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보장제도의 공정 집행을 위해 업무혁신과 함께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