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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 신뢰 제고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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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9. 11. 16:00

규율·처벌 강화 등 대부업 규제 합리화
하반기 국회 논의되도록 빠른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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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단속·피해구제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을 넘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사업자로 변경한다. 또한 통신요금 고지서나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유의사항과 불법업체 조회기능 등을 적극 안내해 경각심을 높인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간다.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 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대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한다.

지자체에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여기에 지자체의 내실 있는 감독을 위해 현장실태검사 담당자 교육 등도 강화해 나간다.

불법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올린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할 시 기관경고·주의조치와 임직원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사금 목적 계좌개설 제한, 불가금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 시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해 나간다.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 → 퇴출 → 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서민·취약계층도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이달 중 마련·발표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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