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 곧바로 범죄되는 것 아냐…수심위 의견 존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9010005279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9. 09. 10:02

이 총장 "도이치모터스 사건, 임기 내 종결 어려워"
질문에 답하는 이원석 검찰총장<YONHAP NO-3807>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절차와 과정에 대해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와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임기 중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을 처리하며 수사 대상자 지위 신분이나 다른 신분 고려하지 않고 증거나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수심위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심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심위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수심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했다"면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 신설 논의가 필요하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향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예정돼 있다"며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사건 처리가 마무리될 거라고 본다.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쳐지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