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 |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이 해당 사안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금감원에 미보고하는 등 사실상 숨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정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체계인 만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물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책임소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이번 부정대출 사태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부정대출 사고 당사자는 물론 주요 경영진까지 책임소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부정대출 건을 금융사고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감독당국에 관련 내용을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에 기관 자체의 한계 등으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했을 경우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의뢰해 진상을 규명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행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경영진의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는 게 금융권 전언이다.
이 원장도 우리금융 경영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이 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 검사 제재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금감원 보고가 제때 안 된 점은 명확한 만큼 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며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임원회의에서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경영진의 상황인식과 대응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우리금융은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권에서는 조 행장과 임 회장의 동반 중징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금감원장이 우리은행과 지주가 금융사고를 묵인하고 금감원과 이사회에 보고, 공시하지 않는 등 은행법 위반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한 만큼 관련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은행법 34조3항에 따르면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를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은행은 은행법 69조1항에 따라 과태료 등의 기관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임직원은 신분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이다. 금감원장 권한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 조치는 문책경고이고, 그 이상의 조치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우리금융지주 측은 금감원의 검사결과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임 회장과 조 행장의 거취 표명이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특별한 계획이나 일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