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조부모·사교육 의존
1학년만 시행… 급식 제공도 자율
학교서 점심식사 해결하기 어려워
문제개선 위한 예산·인력 등 부족
/연합뉴스 |
여름방학기간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늘봄학교'가 가동되고 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아이들 끼니 해결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학교사정에 따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2741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름방학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은 끊이지 않는다. 늘봄학교가 있지만, 조부모에게 등하원을 부탁하거나 학원가에 아이를 보내기 일쑤다. 초등학교 3학년생 아들을 둔 직장인 박모씨(36·여)는 태권도장과 피아노 학원을 전전하며 이번 여름방학 아들의 끼니를 챙기고 있다. 박씨는 "작년까지는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해서 (아들 끼니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올해는 방학 한 달 전부터 점심을 주는 학원들을 알아봤다"며 "공부방, 피아노학원, 태권도장을 수소문해 아들이 점심 먹을 곳을 요일별로 미리 정해놨다"고 했다.
방학 기간 중식을 제공하는 학원은 인기가 많다. 경기 김포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관장은 "교육 프로그램에 점심시간을 포함해 운영하니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좋아한다.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이 도장을 많이 찾는다"며 "정기적으로 부모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데 점심 제공 부분에서 긍정적인 답을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늘봄학교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은 늘봄학교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2~6학년은 운영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2026년 전까지 신청이 제한된다. 여기에 학생 수와 재정 여건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방학 중 급식은 학교 자율로 결정돼 학교에서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늘봄학교가 모두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 급식 종사자들과 방학기간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노사협상을 벌이지 못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작한 늘봄학교라 단기간에 정부 차원에서 급식실 운영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은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여름방학기간 급식 종사자들과 별도 계약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다. 늘봄학교 정책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방학 중 급식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어야 했다"며 "늘봄학교 정책은 이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가며 프로그램 다양화, 맞춤화에 힘을 쏟고 있어 급식 문제 해결 위해 예산을 쏟을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