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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前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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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7. 29. 17:12

法 "사적 내용, 수필집서 삭제해야 출판·판매 가능"
前연인 곽씨, 무고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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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아시아투데이
배우 백윤식씨가 전 애인이 출간한 에세이를 출판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서적 '알코올 생존자'의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의 사적 내용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백씨와 교제했던 곽모씨는 결별 이후 백씨와의 만남·결별 과정 등의 개인사가 적나라하게 담긴 수필집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했다. 이에 백씨는 해당 서적이 지나치게 내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곽씨가 과거 자신과 있었던 일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어겼다며 곽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22년 4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책 내용이) 백씨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출판사 측에서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백씨와 곽씨와의 분쟁은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곽씨는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도 백씨가 이를 위조해 관련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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