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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법개정안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 보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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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7. 25. 16:18

중기중앙회, 2024년 세법개정안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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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2024년 세법개정안 관련해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특히 기업승계 지원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5개년 평균 150% →200%)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원→600만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한도는 상향됐지만 그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80백만원→104백만원)에도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 역동성과 민생경제 회복세 확산 노력에 발맞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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