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혼 요구받자 협박…유가족 극심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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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