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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양주에 있는 자택 빌라 내부에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한 보일러와 빛 조절 장치를 갖추고 대마초 101주(뿌리)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께 재배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약 1~2m 크기의 대마초를 모두 압수했다.
당시 빌라 안에는 약 1~2m짜리 대마초가 재배되고 있었고,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한 보일러와 빛 조절 장치까지 갖춰져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