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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병합신청 사건, 대법원 1부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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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7. 11. 16:40

李 "대북송금 재판도 서울서 받게 해달라” 병합신청
대법원 1부에 배당…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
法 "중앙지법 사건과 성질 달라…병합 가능성 낮아"
이재명 전 대표, 속행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낸 병합신청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의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이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의 심리를 맡게 됐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하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 신청 사건은 정해진 기한은 없고, 대법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3개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수원지법에 기소된 사건도 서울에서 진행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번 병합심리를 요청한 것이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

법조계 내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법 사건에 병합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한 법조인은 "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의 사건은 재판 진행 정도가 상당히 다를 뿐더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재판이 아니라 완전히 성질이 다르게 기소된 사안이기 때문에 병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전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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