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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와그라노” 한마디에 동창생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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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7. 12. 12:00

술마시며 욕설·자해 나무란 동창생에 흉기 휘둘러
法 "어떤 방법도 피해회복 못해…유족 엄벌 탄원"
대법원4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나무라는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 B씨와 초등학교 동창인 C씨 등이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이들 옆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B씨가 "욕 좀 그만해라"고 지적하면서 말다툼이 발생했다. 분노한 A씨는 윗통을 벗어던지고 식당 부엌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왔다.
A씨가 흉기를 가지러 간 사이 B씨는 자리를 떠났고, 화가 풀리지 않은 A씨가 자해행위를 하기 시작하자 C씨는 "니 와그라노"라며 나무랐다. 이에 A씨는 분노의 대상을 C씨로 바꿔 욕설을 하며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복부가 찔린 C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범죄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A씨는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징역 18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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