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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새 음주운전 2번한 ‘현직 검사’…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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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7. 05. 10:32

A씨, 음주측정 거부에 이어 또 음주운전
대검, A씨 감찰 후 법무부에 직무 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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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아시아투데이DB
2주 동안 두 번이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30대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남부지검 소속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또 술에 취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채혈을 시도했지만, A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된 A씨에 대한 감찰 착수 후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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