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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대 권리당원 투표 비율 확대…이재명 단독 출마시 선출 규정은 후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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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24. 06. 28. 15:40

민주당 전준위, 새 지도부 선출 방식 결정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 첫 회의<YONHAP NO-3230>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자가 1명일 때의 선출 규정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을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 선출 방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당대표 후보 현황을 보고, 그 때 상황에 맞춰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외에 당대표 출마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앞서 단독 후보를 예상하고 규정을 마련할 경우 자칫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전당대회의 대표 등 새 지도부의 선출 방식을 논의해 확정했다.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내달 14일 예비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대표 후보를 3명, 최고위원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한다.

예비경선에선 중앙위원급 50%와 권리당원 25%,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엔 중앙위원급 70%, 국민 여론조사 30%였으나 당원중심 정당 취지에 맞게 비율을 조정했다는 게 정 대변인의 설명이다. 또 중앙위원급 100%로 치러졌던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중앙위원급 50%, 권리당원 50%로 바꿨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로 결정했다. 표의 가치는 19.1대 1이다. 민주당 당헌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의 경우 해당 지역 시도당대회에 맞춰 투표와 개표가 이뤄지고, 전국대의원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국 당원대회 당일 공개된다. 다만 대의원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국민 순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당선된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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