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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원장 탄핵 당론… 與 “李방탄용 언론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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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24. 06. 27. 17:52

이동관 이어 후임자까지 탄핵 강행
'방송 3법'과 이달까지 처리 방침
"현재 '2인 체제'는 직권남용 위법"
국힘 "언론장악 단계 밟고 있는것"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새로운미래 등 범야권 정당과 함께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한 지 6개월여 만에 그 후임자인 김 위원장 탄핵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방송 3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탄핵안 역시 이 기간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며 김 위원장 탄핵 추진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언론관을 가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라며 "궁극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목적 단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이날 청문회에 김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고, 5인 위원의 방통위에서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의 김 위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와 연결 짓는 시각이 많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방문진은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8월 중순 끝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가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처리하게 돼 있어, 최장 6개월간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태가 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친여(親與) 성향 인사로 방문진 이사진이 채워지는 것을 막을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탄핵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재 판단에 맡겨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이 탄핵이 되거나 이 전 위원장처럼 자진 사퇴할 경우 대통령이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해 '2인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탄핵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방통위를 흔들 수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할 당시에도 민주당은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며 "이번 탄핵안 역시 방통위를 흔들고 거머쥐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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