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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만에 폐지된 친족상도례…고소時 처벌 ‘박세리법’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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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6. 27. 17:28

헌재 "필요성은 수긍…피해자 일방적 희생시켜"
법조계 "이혼소송중 재산 훔쳐 달아나도 방법 없어"
국회 2025년까지 개정해야…'박세리법' 입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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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친족 사이 재산범죄가 71년 만에 처벌 가능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이혼소송이나 상속분쟁에 있어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에서 가족간 금전문제를 겪는 피해자가 고소 등의 방법으로 친족의 처벌을 원할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두는 이른바 '박세리법'이 입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을 요구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도입 당시 '가정 내부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며 "가족·친족 관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친밀한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인(受忍·받아들이기) 가능한 수준의 특례 등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본래 제도적 취지와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인 유대나 동거 여부 등과 관계없이 형을 면제하고 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동안 무조건적인 형 면제로 인해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의 재산을 훔쳐 도망쳐도 처벌할 수 없어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절한 아들이 갑자기 돈을 들고 나가는 일도 마찬가지다.
최근 가족과 금전문제가 불거진 박세리씨도 친족상도례로 피해를 입었다. 박씨는 아버지가 자신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며 아버지를 고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하지만 그간 아버지 관련 채무 문제가 계속 있었음에도, 친족상도례를 의식해 재산범죄 관련 혐의가 아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만 고소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주문한 대로 국회가 입법한다면 박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아예 예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법관 출신의 신혜성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로 보완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며 "지금 조항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부족한 부분은 입법부에서 보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 역시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면제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될 것 같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며 헌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홍씨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도 "친족 간 범죄의 특징은 좀 더 은밀하고 지속적이면서, 죄책감도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든지 등 구체적인 각 상황을 고려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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