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퇴직후 ‘삼성 갤럭시 기술’ 활용한 협력업체 직원…대법 “영업비밀 유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25010013929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6. 25. 13:42

2심 무죄 판결 대법원서 파기
대법 "미필적 인식 가능성 커"
대법원1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인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갤럭시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직한 업체에서 이를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유사 제품을 만들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보안 관련 공지사항 및 비밀유지협약서, 업계 관행 등에 비춰보면 영업비밀누설 혐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A씨 등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제조 방법 등을 외부에 반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비밀유지협약서는 개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촬영한 자료에는 대외비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이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우선 해당 기술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고, 제조 방법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적 없다"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제조 방법을 보관한 뒤 이를 활용한 데 대해 "퇴직한 이후 허락 없이 제조 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 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