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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1호 법안으로 ‘반값선거법’ 제안… “선거비 보전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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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6. 20. 14:27

선거비용 보전비율 10% 득표시 70%로 ↑… 5% 득표 시는 50%
기자회견하는 이준석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 1호 법안으로 선거비 보전 범위를 확대하는 '반값선거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 득표 시 100%, 10% 이상 득표 시 50%의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개정안에서는 15% 이상 득표 시 100% 보전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시에는 70%로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5% 이상 득표 시에는 50%를 보전하도록 했다. 또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을 삭제하고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 허용 인원을 3명으로 통일하도록 했고,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운동원에 포함하도록 해 현직 국회의원과 당협·지역위원장들이 보좌진 및 지방의회 의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특혜도 없애도록 했다.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입후보자들의 포털광고를 균등하게 위탁 시행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도 발송비를 개별 후보자 대신 선관위가 부담해 위탁발송 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언론사에 한정되었던 인터넷 광고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아울러 선거기간 중 단체문자는 선관위의 위탁발송만 허용하도록 해 각 후보의 개별적인 단체문자 발송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고, 총 발송가능 횟수를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예비후보 기간 중에는 3회까지 발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통해 선거기간 문자공해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후보의 재정 상태나 연락처 확보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편차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선관위가 연설·대담용 차량의 표준모델을 정해 경제적으로 유세차량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 선관위가 후보자 공보물 온라인 링크를 전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게 하는 내용, 후보자 토론회의 최초방영(중계) 시기를 사전투표 5일 전까지로 규정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으나,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재정 여력에 따라 후보자 간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반값선거법'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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