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동 강제수용…중대한 인권침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수용 기간이 1년일 경우엔 5000만원, 더 오래 수감됐을 시 증액하는 방식으로 산정됐으며, 유족이 여러 명일 땐 나눠 받는다.
재판부는 "오래 수용된 만큼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 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세부터 대부분 10~11세의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국가는 경찰을 통해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도 있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제는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하기 위해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선감학원을 설립했다. 당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선감학원에 강제 연행한 뒤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후 1946년 2월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운영·관리권을 받아 운영하다가 1982년 폐원했다. 지난 2022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수용자 166명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