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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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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6. 18. 15:29

소속사 대표·본부장도 구속…매니저 김씨는 불구속
Cap 2024-06-18 15-31-42-293
사건 당시 관련자들 행적./서울중앙지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김씨를 대신해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당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줄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를 정점으로 한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방해가 있었고, 김씨의 음주운전의 입증에 필요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김씨의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서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를 하지만, 사법방해로 인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목소리가 커지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는 사고 후 편의점에서 맥주 구입 등 추가 음주 정황이 있어 형사처벌 규정 신설시, 본건과 같은 음주운전 범행 면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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