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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시원 대면보고’에 “유재은 재소환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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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6. 18. 15:18

전날 "유재은, 이시원에 10여 차례 대면보고" 보도
공수처 "유-이 20여 차례 통화, 일맥상통한 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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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회가 요구한 수사 종결 시한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 관리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있다"며 "지난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거의 매일 참고인 조사했고, 이번 주에도 일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6일과 29일 유 관리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일부터 올해 1월까지 유 관리관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보고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 관리관과 이 비서관 사이에 20여 차례 통화가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요구대로 다음달 19일까지 수사 종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는 그렇게 요청하지만 수사팀에서 수립한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7월 19일 종결이 가능해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채상병 순칙 1주기인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찰이 경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8명이었던 혐의자가 2명으로 줄어들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혐의 대상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제외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갖는다. 증인으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 법무관리관, 임 전 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오를 예정이다.
박세영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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