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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 재판 관련 여당 정치인의 녹음파일 공개는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해 피고인 측에 제공된 사실이 있다"며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지난 2018년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김씨의 녹음 편집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세 차례에 걸친 통화를 편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김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떠올려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하지만 녹취엔 자신의 주장을 사실처럼 증언해주길 강요하고 있을 뿐 진짜 진실을 말해 달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