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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당헌 개정에 찬성해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했다.
당헌이 개정됨에 따라 이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다시 도전해 연임에 성공한다면 오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대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오는 2017년 3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가 가능해졌다.
당 중앙위를 통해 최종 의결된 당헌 개정안엔 △당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 삭제 △자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 삭제 등도 동시에 이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중앙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총선 승리 힘의 원천은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도 참으로 막중하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