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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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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6. 13. 10:27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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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연합뉴스·부산경찰청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3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유정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으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정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유정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직업·나이·가족 관계·사전계획 유무·범행 동기 및 수단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해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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